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정보

서울형 이음공제 청년, 중장년 모두 신청 가능-대상, 신청방법, 기업부담금 지원받아 신청하는 방법

by 두현지기 2025. 9. 2.

서울시에서는 2025년 서울 소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신규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형 이음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일체움공제와 달리 청년과 중장년으로 가입 대상이 정해져있으며, 한개의 기업에서 청년과 중장년 모두 가입을 진행할 경우 기업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목돈마련을 넘어, 세대간 협업과 기업 부담 완화까지 함께 고려한 '서울형 이음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이음공제란 무엇인가?
2. 기존 공제 제도와의 차이점
3. 기업이 얻는 혜택
4. 신청대상 및 방법
글을 마치며

 

 

1. 서울형 이음공제란 무엇인가?

서울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중 신규 취직한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형 이음공제' 입니다.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이 제도는 세대 간 상생고용을 지원하면서 세대 간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정부, 서울시가 함께 적립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8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8만원, 서울시 8만원, 총 34만원을 월 납부하게 됩니다.

 

<월납부금>

  • 근로자 10만원
  • 기업 8만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8만원
  • 서울시 8만원

납부기간은 3년으로 월 34만원씩 3년간 납부되어 만기 시 1,224만원+이자를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공제 제도와의 차이점

공제기금제도는 기존에 내일채움공제가 많이들 알고계시고 유명합니다.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체움공제와 다르다는 말이 많아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구조와 지원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형이음공제는 청년(만19~39세)과 중장년(만50세~64세)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금액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 월 12만 원
    - 기업 : 월 약 23만 원
    - 정부 : 일부 세제 지원, 보조금 성격 지원
    → 3년간 총 1,200만 원 이상 적립 가능

 

  • 서울형 이음공제
    - 근로자 : 월 10만 원
    - 기업 : 월 8만 원
    - 정부·서울시 : 각각 월 8만 원
    → 매달 34만 원 적립, 3년 근속 시 약 1,224만 원+이자 수령 가능

 

3. 기업이 얻는 혜택

서울형 이음공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자산형성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76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여 사실상 기업입장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협업 성과가 뛰어난 기업은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포상 및 홍보 효과를 제공합니다.

 

4.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은 서울 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여야 합니다. 이음공제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①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와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것에 맞추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6개월 이내 근무이력이 있어도 아래 사례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가능
①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인턴 근무이력 (정규직 전환형 인턴)
②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기간제 근무이력 (정규직 채용 공고 합격)
③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프리랜서 이력 (정규직 계약 전환)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신청은 2025년 8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업목표인원은 500명(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이기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공모형 담당자)

 

글을 마치며

서울형 이음공제는 단순한 자산 형성 제도가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며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고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돈 마련의 기회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중장년은 재취업의 기회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인재 확보와 비용 부담 완화라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가 청년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세대 간 협력과 상생을 제도적 틀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된다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청년 실업 해소, 중장년 재취업,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